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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있는 노인 경로연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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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8회 작성일 2005-05-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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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가진 노인은 경로연금을 못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0만 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행 경로연금제를 65세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게 되면 2중 수입 구조가 된다.”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 연금 지급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만 5000여명의 저소득 노인이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미화 등 공공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10만명 선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서울신문 2005.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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