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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2

후원안내

현금 후원 예금주 :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신한은행 100-029-925430
물품 후원 활용가능한 생활용품, 식품 등 물품 후원

※ 보내주시는 후원금 및 물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3, 4항에 의해 기준소득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는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