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