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해 기초능력 배양
사업단 형대로 운영되며 창업 교육,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의 제공과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실시